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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39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4. 00:20경 서울 은평구 D시장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와 왼쪽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 00:38경 서울 은평구 G중학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2명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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