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빨래줄 끈 1개(증 제2호), 카트 칼(은색)...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0』
1. 2013. 7. 24.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24. 03:54경 부산 연제구 D건물 근처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건물 B동 1층 계단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8cm, 칼날 6.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5층까지 끌고 가 “빨리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친구 집이라며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를 위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4. 04:20경 부산 연제구 F 근처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바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가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불상의 18k 목걸이 1점을 손으로 잡아 뜯어 강취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25. ~
7. 26.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