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2 (2012.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817 (2011.11.22)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부담부 증여한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관련법령
사건
2012누2084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AA
피고, 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구합22 판결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0 원고는 2006. 9. 6. 상호를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였다.
0 한편으로 원고의 남편 허BB 외 5인은 2010. 6. 26. '의료법인 CC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2010. 7. 30. 파주시장이 「의료법」 에 따라 대표자를 허BB으로 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2]
0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의료법인과 사이에 '사업포괄 현물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위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일체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 현물출연 하기로 약정하였다.
0 위 노인복지회관의 자산으로는 원고 소유의 파주시 법원읍 0000 토지, 같은 0000 토지, 같은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 000 지상 건물, 위 0000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현금 2억원이 있었다. 0 위 현물출연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자산을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O 한편으로 위 노인복지회관의 부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 여 파주연천 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 0000원이 있었다.
0 위 현물출연계약에서는 위 채무 0000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 다.
0 원고는 위 현물출연계약에 따라 2010. 9. 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O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법인 2곳이 감정한 가액인 000원과 000원의 평균인 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0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익단체인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한 8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인 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채무 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특수관계가 있는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서 감정평가법인 2곳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무상 공급
(1) 「부가가치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토지'를 규정하고,▲ 제19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 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9조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위와 같이 제19호에 서 정하는 '공익단체'의 하나로,「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을 규정하였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인 이 사건 의료법인과 사이에 '사업포괄 현물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현금 2억 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 0000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채무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증여는 무상ㆍ편무 계약이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그 부담은 증여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이나 유상계약이 아니고, 부관 이 붙은 증여에 불과하다. 그런데 증여자의 증여와 수증자의 부담이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부담 범위에서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 범위에서 는 유상 ・ 쌍무계약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법」은 제559조 제2항에서,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제561조에서,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은,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8조 제l항 후문), 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1항).
(4)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증여 한 것에 있어서 수증자인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 10억원의 범위에서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므로,위 채무의 범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세표준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채무 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위 채무 0000원의 범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무상으 로 공급한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고,위 채무 0000원의 범위로서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채무 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채무 000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00원을 공제한 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인 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무 10억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이고,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위 채무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 2곳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이 이 사건 토지는 000원, 이 사건 건물은 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무 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 하는 부분은 000원{=000원 x 0000원 / (0000원 + 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0000원이고,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본세 0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이 되므로, 결국 0000원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와 같은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