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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666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오산시 D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은 2014. 9. 16. 원고가 피고 의료법인에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16., 이자 월 3%(월 150만 원, 매월 16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하였다.

소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적절히 수정함 피고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위 병원 구내식당의 관리감독을 맡기고 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 의료법인이 변제기한을 도과하거나 위 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대여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미변제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데 따른 보증금으로 자동전환된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은 2014. 9. 16.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2014. 10. 10.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를 병원 구내식당의 관리감독자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과 같이 미변제 차용금을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위 위탁운영계약 시작일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다음날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병원 식당을 관리감독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월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 의료법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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