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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19. 선고 2012구합22 판결
공익단체에 출연한 건물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817 (2011.11.22)

제목

공익단체에 출연한 건물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공익단체에 피담보채무와 함께 건물을 출연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

2012구합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5.

판결선고

2012. 6. 19.

주문

1.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 제2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법원읍 OO리 000, 000에서 "DD복지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D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2010. 8. 10. 위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같은리 000, 000 지상 건물 0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같은리 000, 000, 000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허EE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의료법인 자연의료재단(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출연 하고 폐업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도 소외 법인이 함께 인수하 는 것으로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법인에게 사업용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출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건물의 시가(2개 감정가 평균)를 부가가치세 파셰표준으로 하여 2011. 3. 14.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EE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출연하였고,당시 소외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함께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담부증여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채무 승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 전체를 무상으로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2)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가액으로 안분하였을 때 이 사건 건물만의 피담보채무로 평가할 수 있는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가 면채되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이하 '이 사건 딴세 조항'이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에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 급받지는 아니하되, 다만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국가 등으로 하여금 함께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상 공급을 인정하여 이 사건 면세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등에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변제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국가 등에 대한 무상 공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이 사건 면세 조항의 취지에 도반한다.

(다) 이 사건 면세 조항의 요건인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법이 '무상 공급', '유상 공급'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세법 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그 피담보채무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을 제2,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일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형가법인의 감정가액 펑균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건물 가액은 000원(= 000원 + 000원), 이 사건 토지 가액은 000원(= 000원 + 000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건물 및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위 피담보채무액을 안분하면 이 사건 건물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가액 중 000원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되어 이 사건 면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는 사업포괄현물출연계약서(을 제2호증) 상의 현금 출현액 000원도 이 사건 채무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파 무관하게 별도로 출연된 금액인 위 000원을 위 건물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무상공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가 설제로는 피담보채무액만큼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수수한 금원 등을 이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면세 조항의 적용 이 배제되는 '재화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경우'와의 구별을 위해서도 피담보채무액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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