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23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계약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D과 2000.경부터 2009. 9.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2000. 6. 22. 창원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2002. 6. 27. 피고 B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원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다가 폐업한 주식회사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인 2001. 9. 8. 피고 B에 F이 대표이사로, D, G이 각 이사로, H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F, G, H은 D의 형제자매들이다.)

라. D은 2004. 2. 25.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한 후 2007. 12. 7.경 한의사인 I을 영입하여 I 명의로 ‘J병원’을 운영하였다.

마. 그러던 중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로 하고, 2008. 7.경 K, L, M, I, N과 함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 정관을 작성하는 한편 D을 이사장으로, K, L, M, I, N을 각 이사로 각 선임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한 다음, 2008. 7. 29. 설립허가를 받아 2008. 8. 1. 피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

바. 피고 B은 위와 같이 2008. 7. 8.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8. 8. 13. 피고 의료법인 명의로 위 날짜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D 및 K, L, M와 함께 의료법인 설립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