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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4: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비가 내렸는지 여부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 바닷가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수지 근위지절 요측 측부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사건 합철),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해녀 현장일보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확인),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진정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1장, 다음로드뷰 출력물 2장, 주민조회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한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그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그때 넘어졌던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 109쪽 , 또한 2013. 7. 무렵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목격자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증인을 서달라고 하여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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