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6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61,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6. 4.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5. 8.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원고와 비가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원고가 집 밖 바닷가로 피하자 원고를 쫓아가 원고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수지 근위지절 요측 측부인대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D에 대한 무고죄와 병합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0.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번호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5-15 2013-5-29 81,443 15 1,791,746 0 100.0% 1 0.9958 0 0.0000 1 0.9958 863,332 = 81,443원 × 15일 × 22/31 × 0.9958 2 2013-5-30 2016-3-14 81,443 22 1,791,746 0 2.00% 34 31.7354 1 0.9958 33 30.7396 1,101,551 일실수입 합계액(원): 1,964,883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E병원에서 2013. 5.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2013년 상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