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정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일행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손님이다.
B과 피고인은 2020. 3. 7. 00:5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F동 3층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우측 손목을 긁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