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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 E, F가 있는 가운데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사실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 G(여, 17세)이 아님에도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나체의 여성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에게 판시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보여주었으나, 당시 이 사건 영상에 나오는 여자를 피해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다. 설령 공소사실이 특정되고 이 사건 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피해자라고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F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비로소 문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D 등에게 보여주면서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언행을 하였는지가 쟁점으로 특정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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