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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10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7:55경 제주시 B호텔 북측 C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약 5분 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아저씨와 같이 살자, 엄마 어디 갔냐”고 말하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친구 모친인 목격자 E가 피해자를 데리고 광장 쪽으로 내려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손에 돈을 쥐어주고, 5만 원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가 갖기에는 너무 큰돈인데, 니가 갖고 싶으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파제 쪽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E가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만류하고 행인인 피해자 F(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아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로 피해자 F의 손목을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할아버지인 피해자 G(남, 75세)이 다가와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로 피해자 G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끌어 약취하려 하였으나 E, F, G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 통화 내용 관련)

1. 속기록,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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