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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3 2020고단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때마침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57세)의 왼쪽 손목을 잡고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항의한 후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촬영 등), 발생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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