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재고합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은 G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 H, I, J, K, L과 함께 대한민국의 당시 현행헌법이 일인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하여, 그리고 긴급조치 제9호가 인권탄압 및 학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제정ㆍ선포되었고, 한편 G대학교 10. 7. 사태가 학교 당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인데, 학교 당국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관련 학생들만 구속하고 학사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중,

가. 피고인은 H, I, L와 함께 1977. 10. 18.부터 1977. 10. 29.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 소재 피고인의 하숙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7회에 걸쳐 현행헌법의 폐지, 긴급조치 해제, G대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며 G대학교 건물에 대한 점거 농성 시위를 하기로 한 후, 1977. 10. 30. 23:0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O여관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즉각 해제 및 구속 인사 무조건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을 결의사항으로 내세우는 내용의 민주구국투쟁 선언문 500매를 등사하여 대한민법 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피고인은 H, I, J, K, L와 함께 1977. 11. 2.부터 1977. 11. 10.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등에서 8회에 걸쳐 위 선언문을 배포하여 학생들을 모아 G대학교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시위ㆍ농성을 할 것을 모의하고, 1977. 11. 11. 12:55경 학생식당에서 K이 학생들에게 위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I은 위 선언문 200매를 배포하고, K, I은 정의가를 함께 부른 후 메가폰으로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읽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한편 H, L은 G대학교 5동 앞 광장에서 수십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