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재고합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회대학 무역학과 4학년 학생으로 H, I, J과 함께 1977. 10. 18.부터 1977. 10. 29.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H의 하숙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7회에 걸쳐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폐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위 대학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1977. 10.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여관 2호실에서 다음날 04:30경까지 등사기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구국 투쟁선언문’ 500매를 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H, I, N, O, J과 함께 1977. 11. 2.부터 1977. 11. 10.까지 구체적인 농성시위 방법을 모의한 후 1977. 11. 11. 12:55경 O은 G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에게 메가폰으로 “짓밟힌 학원의 자유와 부당하게 구속된 동료학생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등을 외치면서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은 위 선언문을 배포하고 O과 함께 정의가를 불렀으며, I, J은 위 대학교 5동 앞 광장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한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들어가 H, N 등과 함께 도서관 출입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 80여명의 학생들과 같이 같은 날 17:40경까지 농성시위를 함으로써 G대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