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재고합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나.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1977. 10.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여관 2호실에서 다음날 04:30경까지 등사기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구국 투쟁선언문’ 500매를 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H, I, N, O, J과 함께 1977. 11. 2.부터 1977. 11. 10.까지 구체적인 농성시위 방법을 모의한 후 1977. 11. 11. 12:55경 O은 G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에게 메가폰으로 “짓밟힌 학원의 자유와 부당하게 구속된 동료학생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등을 외치면서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은 위 선언문을 배포하고 O과 함께 정의가를 불렀으며, I, J은 위 대학교 5동 앞 광장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한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들어가 H, N 등과 함께 도서관 출입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 80여명의 학생들과 같이 같은 날 17:40경까지 농성시위를 함으로써 G대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