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1행까지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고친다.
이하 제1심판결 중 “피고 공단”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공단”으로 고친다.
4쪽 두 번째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8. 9. 18.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151,353,6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 4쪽 아래에서 11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까지를 삭제한다.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6~22쪽에 기재된 ‘[별지]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3.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