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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44175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12행 빈칸을 제외하고 행을 계산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을 “피고”로 고치고, 3쪽 1행, 3쪽 아래에서 9행, 5쪽 9행, 6쪽 1행의 각 “피고 공단”을 “피고”로 모두 고친다.

3쪽 4행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6쪽 아래에서 6행, 7쪽 5행의 각 “피고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모두 고친다.

3쪽 아래에서 2행에서 4쪽 6행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구입 의약품 수량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을 비교하여 원고가 대체조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였고, 위와 같은 부당한 판단 기준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환수처분은 ‘원고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였다’라는 취지의 2017. 4.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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