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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누79201
장애인차별진정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5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3쪽에 기재된 1의 나.

항 및 다.

항 부분을 삭제한다.

3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라.”를 “나.”로 고친다.

3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4행의 “제2 진정”을 “이 사건 진정”으로 고치고, 이하 제1심 판결문상의 “제2 진정”을 “이 사건 진정”으로 고친다.

4쪽에 기재된 1의 마.

항 부분을 삭제한다.

4쪽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바.”를 “다.”로 고친다.

4쪽 두 번째 글상자 아래 2행의 “제2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치고, 이하 제1심 판결문상의 “제2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친다.

4쪽 마지막 행부터 5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7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1~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쪽 1행부터 17쪽 아래에서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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