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이유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가 2017. 9. 5.에 한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와 ② 제1심 피고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1. 24.에 한 40,574,3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② 청구 중 16,1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① 청구에 관하여 전부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1. 5. 부대항소취지와 같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부대항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①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이상 그 부대항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가 일부 패소한 ② 청구에 관하여 부대항소한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나 제1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② 청구에 관한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 이유 중 각 “피고 공단”을 모두 “공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