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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6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가, 나, 다, 라, 마, 바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08,52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자 2014. 11. 26(완결일자 경과시 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간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8.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14분의 46 지분은 970,000원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02분의 72 지분은 1,520,000원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65분의 27.5 지분은 1,520,000원에, 별지 목록 제5항 부동산 중 433분의 50 지분은 1,430,000원에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각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4. 12. 3.로 하며, 완결일자 경과시 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가 내지 바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2. 12. 4. 접수 제9405호)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14분의 46 지분(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2. 12. 4. 접수 제9405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02분의 72 지분(같은 등기소 2012. 12. 4. 접수 제9407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65분의 27.5 지분(같은 등기소 2012. 12. 4. 접수 제9408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433분의 50 지분(같은 등기소 2012. 12. 4. 접수 제9409호)에 관하여 각 2012. 12. 3.자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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