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 ① 2010. 6. 15.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D(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공사현장 관리자, 이하 회사 기재시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C(E의 형)에게 각 2010. 6.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2016. 10. 17. : 위 가등기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경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D의 지분은 10분의 1.4로, C의 지분은 10분의 8.6으로 변경되었다.
③ 2016. 11. 7. : D과 C은 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변경된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2016.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2016. 11. 7. : G(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다)은 2016. 10.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⑤ 2017. 1. 31. : 피고는 D 지분 중 30분의 2.8에 관하여, C의 지분 중 30분의 17.2에 관하여 각 2016.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체 지분 중 3분의 2).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배우자인 H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④항 기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 양천구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와 광명시 소재 K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L)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명의인 C, D을 대리한 E이 매매계약서에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