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충남 당진군...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3. 변경 전 상호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인바,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함)는 2008. 7. 10. 가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가경산업개발’이라 함)에게 변제기를 2012. 9. 1.로 정하여 65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한도를 91억 원으로 하여 가경산업개발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0.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C는 2011. 10. 26.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2011.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3625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2014. 12. 31.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11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2. 5. 3.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2. 4.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04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는 이 사건 F아파트 및 G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 당시에 원금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약 39억 원,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약 39억 원, 영남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약 12억 원, 합계 약 9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으로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F아파트 및 G아파트, 당진시 H, I, J 각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다만 위 각 토지 지분은 2014. 7. ~ 같은 해 9.경 경매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