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1. 5. 22. 접수 제2591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7. 10. 접수 제3575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2. 2. 20. 접수 제7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E이 1994. 7. 2. 사망하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8. 망 E의 아들인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때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