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 피고 C은 원고의 처, 피고 D, E은 피고 B의 아들, 피고 F은 원고와 피고 B의 조카이다.
나.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3. 15. 접수 제2930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1. 5. 16. 접수 제5112호로 피고 D, E 명의로(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아.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10. 접수 제22322호로 2013. 10.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안양시 동안구 G 대 190.8㎡ 및 그 지상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원고의 형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1. 30. 2003.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처 I 및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99. 10.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더하여 원고 및 H의 명의로 G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피고 B은 2010. 9. 22.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1,000만 원의 지급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액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피고 C을 거쳐 피고 D,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 C, D, E은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