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828,28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6002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30. “원고는 피고 C에게 3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 B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채권적 전세)하였고, 2017. 3. 24.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 기간 2019. 3. 31.까지로 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01055호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8,829,28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반환하였고,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7638호로,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 중 위 압류금액 38,829,283원을 제외한 나머지 166,170,717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2.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20.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8562호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6002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2015나4541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제기하여 2019. 8. 9. 대법원 2016다236346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2015금제7405호로 담보금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