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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가합51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G공동사업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양수금채권(청구금액 7,498,969,95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외 법인의 제3채무자 경기도 등에 대한 학교급식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621호)을 받았고, 소외 법인은 2014. 9. 5.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7,528,969,95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301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공탁 이전인 2014. 9. 4. 및 2015. 9. 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8,5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들은 소외 법인의 H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7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7,528,96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6. 10. 18. 소외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차586호로 물품대금 1,916,299,021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6. 확정되었다.

B은 2016. 11. 14. 소외 법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외 법인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826호)을 받았다.

마.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6. 11. 15. 소외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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