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5836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0453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58366호 사건에서 2013. 7. 5. ‘제1심 판결 중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3.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기78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금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2920호로 2012. 7.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190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추심명령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담1080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1676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추심명령을 취득하고, 2015. 8. 24.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여 이자 2,148,380원을 포함한 합계 132,148,3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