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9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7.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4.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서측 138㎡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7. 6. 접수 제5533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6. D과 D의 사내이사 E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7. 6. 접수 제55339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D과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0. ‘D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513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7. 1.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청구금액을 60,046,6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629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