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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4 2015가단228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반환받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9. 2. 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781호).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9.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1600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나16231호), 그 무렵 위 원고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원고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19.'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781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6451호,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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