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반환받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9. 2. 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781호).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9.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1600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나16231호), 그 무렵 위 원고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원고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19.'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781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6451호,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