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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2905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370㎡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8, 11,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화성시 C 전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별지 2 감정도 표시 8, 11,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8㎡ 지상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별지 1 감정도 표시 8, 11, 3, 4,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95㎡(이하 ‘ㄴ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로서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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