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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03952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원상복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190.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1977. 2. 10.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7. 11. 27. 그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및 연와조슬래브 2층 근린생활시설 1, 2층 각 92.46㎡, 지층 112.24㎡(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5. 2. 7.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95.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48.3㎡, 2층 43.14㎡, 지층 7.21㎡(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8, 11, 14,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이하 합하여 ‘제1토지’이라 한다) 지상에는 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8, 11, 14,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담장 부분 바로 아래에는 지름 약 50cm의 정화조 뚜껑이 존재하고 있다. 라.

피고 건물은 1978. 3.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제1토지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3.7㎡(이하 ‘제3토지’라 한다)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담장과 정화조를 철거하고 제1, 3토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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