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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가단1436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180㎡ 중 별지 감정도의 4,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대 180㎡ 중 별지 감정도의 4,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의 담을 경계로 하여 같은 감정도 4, 5, 6, 8,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8㎡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을 철거하여 위 ㄴ 부분 토지 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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