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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7가단143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E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사귀던 원고와 헤어지면서 금전관계를 정리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10. E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3. 10.부터 2019.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D은 피고 B와 함께 2017. 3. 3.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J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동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D은 위 마사지샵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자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7. 5. 4. 위 마사지샵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L에게 권리금 2,850만 원에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그중 165만 원을 위 H건물 I, J호의 2017. 4월분 차임으로, 380만 원을 중개인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 4,305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5. 5. 원고에게 ‘개새끼 하나 잘못 만나서 너나 나나 고생한다. 분명 경고했다. 잘 숨어있어라. 모가지 날라갈꺼다. 개버러지 같은 것들’, ‘씨발놈, 씨발년 잡히는 순간 모가지 딴다. 꼭꼭 숨어있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들은 2017. 5. 12. 01:30경 이 사건 주택 앞 노상에서 D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창문에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 계단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쇠업자를 불러 번호키와 손잡이를 뜯어내 수리비 11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하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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