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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1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각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C, D가 위 임대차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 C의 사무실에서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8,000만 원은 2014. 5. 26.에, 잔금 1억 원은 2014. 5.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B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 소유자 I 사이에 매매계약(2014. 4. 21.)이 체결되었으며 잔금시까지 B님은 모든 책임을 지며 이행이 안 될 경우 B는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한다.

*B는 추가대출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3,2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I)는 중도금시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보증금 및 잔금입금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B J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 전날인 2014. 5. 29.에 1,500만 원을,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8,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당일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B는 2014. 5.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특약에서 정한대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특약과 달리 근저당권자를 고척2동새마을금고,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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