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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금요일 18: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16세) 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월요일 18:30 경 위 D 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16세) 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18:30 경 위 D 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2. 18:30 경 위 D 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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