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강화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김포시 F 아파트 방면으로 가 던 중 뒤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다리 위에 덮고 있던 점퍼 밑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