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7. 4. 1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9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의 남편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F의 동생인 B이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해 오다가 2016. 10. 10.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경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20.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를 대리한 B은 2017. 4.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13.부터 같은 해
9. 13.까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증서 제92호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92호 공정증서’라 한다) 및 원고가 2017. 9. 13.까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증서 제93호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93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공정증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미지급 임금의 일부 명목으로, 2016. 10. 14.경 소외 G가 E 주식회사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확523)에 따라 E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 중 5,328,727원을 E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하였고, 2017. 4. 13.경 B의 누나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2017.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합계 1,3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