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증서 제6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7. 1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증서 제628호로 ‘피고가 2017. 11. 13. C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2018. 2. 13.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8. 12. 26. C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E아파트, F호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G로 압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H, I(병합) 경매절차에서 2018. 2. 28. 광주광역시 서구 J 내에 소재한 C 소유의 동산을 2,45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목록과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H, I(병합)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유체동산의 목록은 상당부분 일치한다. 라.
원고와 C은 2018.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2018년 증서 제371호로 ‘원고가 2018. 2. 28. 광주지방법원 H, I(병합)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유체동산 외에도, C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E아파트, F호 내의 모든 살림 및 가재도구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집기류가 추가되더라도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다만 C이 원고에게 채무액 340,000,000원을 완전 변제할 때까지 원고는 C에게 위 살림 및 가재도구를 임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