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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4 2019가단20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12. 15. 작성한 증서 2017년 제50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50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해진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8. 3. 23.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 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잠정처분 및 가집행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하고, 이에 관한 가집행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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