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증서 제93호 집행력 있는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증서 제93호로 ‘변제할 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17. 9. 13.,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의정부지방법원 F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각 2017. 11. 13.경 및 2019. 12.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서 각 경매예납금 1,201,000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이 중 사용한 금액은 718,360원), 1,607,800원(의정부지방법원 F, 이 중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960,160원) 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으로 합계 4,493,92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2020. 1.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336,986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집행비용 4,493,920원 상당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