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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가단51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32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일 2017. 4. 30.,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2017. 2. 13.자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7. 4. 26.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337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일 2017. 7. 30.,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3. 13.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북 예천군 H 답 1,497㎡(이하 ‘I건물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외 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J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2. 1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항 기재 부동산을 ‘K호’라고 하고, 제3항 기재 부동산을 ‘L호’라고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8.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2.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8. 2. 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빌라를 피고들에게 각 2018. 2. 9.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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