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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927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45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6. 3.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파주시 F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9,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E 대표이사 G의 매형이었던 피고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공사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4. E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639,000,000원 중 미지급 잔금이 현재 67,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8. 3. 31.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45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들과 E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에 관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하고, 원고들이 하자보수공사 견적서를 E에게 우선 제공하고 E의 동의(3일 이내)가 있을 경우만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공사잔금 변제시 서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7. 7. 4.자 추가 합의’라 한다), 이에 대하여도 공증을 받았다.

한편 E 대표이사 G은 2018. 1. 5. '이 사건 2017. 7. 4.자 추가 합의 중 하자보수 이행에 관한 내용을 E이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들이 공사잔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됨. 단, 위 내용을 피고에게 비밀로 하고 만약 피고에게 발설시에는 이 합의서는 무효임'이라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G과 원고들이 위 합의서에 기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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