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E 전 58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후 2007. 4. 2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7. 8. 13.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소외 F가 이 사건 1 토지를 2007. 8. 14.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2007. 8. 28. 접수 98378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위 F가 사망하여 2011.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2. 3. 12. 접수 제23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등기소 2012. 5. 14. 접수 제49641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진접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1958년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G이 사정명의인 H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용지, 지가증권발급증서, 지주신고서, 상환대장, 상환대장부본에 모두 남양주시 I에 사는 G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J은 내시로 1958. 9. 28. 사망하였고, 이성양자로 입양된 내시로서 호주인 K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K가 1989. 11. 13. 사망하자 이성양자로 입양된 L과 K의 재혼한 처인 M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M이 200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