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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029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원고들의 지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광주군 J 2단(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K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1953.경 경기도 광주군 J 2단(1,983㎡)이 경기도 하남시 G 전 569평(1,881㎡)으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이후 1957. 11. 5. 다시 경기도 하남시 G 전 569평(1,881㎡)이 ①경기도 하남시 G 전 757㎡(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②경기도 하남시 L 전 1,028㎡, ③경기도 하남시 H 전 33㎡(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④경기도 하남시 I 전 63㎡(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외 M이 1965. 12. 17.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망 N는 1951. 사망하여 장남인 망 O이 호주 상속하였고, 위 망 O은 자녀로 C, P, Q, A, B, R을 두었으나, P은 망 O이 사망하기 이전인 1961.에, R은 1976.에 각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이후 1997. 망 O이 사망한 이후 Q은 2017. 사망하였으며, Q의 자녀들은 D, E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65. 12. 17. 망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망 M이 사망한 후 S, T가 상속받았다가 국세물납의 방식으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9. 10. 7. 접수 제58598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2. 15. 이 사건 2, 3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2. 29. 접수 제57662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등록전환 전의 토지인 하남시 U 전 1,983㎡에 관한 등기부 및 임야대장이 행정상의 착오로 폐쇄되지 아니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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