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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단47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I 답 1,646㎡(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및 J 전 109㎡(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D, E, F, G, H 토지는 원고의 부친 K 소유였는데, K가 1995. 5. 11.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I, D, E, F, G, H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20952호로,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7675호로 각 ‘1995. 5. 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D, E, F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8호로 ‘2003.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G, H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9호로 ‘2003.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위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L리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K와 피고 C는 형제지간이고, K와 피고 B는 이복형제 사이이며, K가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 B의 모친인 M의 집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2003. 4.경 원고와 M이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G 토지 지상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헐고 신축한 주택의 준공절차를 위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L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L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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