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1. 11. 16. 서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등화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4. 03:3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여 세면을 하던 중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마비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출혈, 뇌실출혈, 반신마비, 언어기능저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6.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항공기 소음 및 항공기 근처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며, 겨울철 야외 근무시 실내외 기온차가 심하여 급격한 신체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1. 16. 입사한 후 인천국제공항 내 활주로 등화시설 및 주변시설, 공항 외부 방범등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원고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 주간근무는 09:00~18:00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