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말 경 감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5. 2. 4.경 오전에 버스를 운전하면서 다리감각의 이상이 심해져 방문한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임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그 발생에 있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버스운행업무의 특수성(시내버스의 실내공기 오염수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 승객과의 접촉, 겨울철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불균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와 근무환경 등 2002. 2. 20.부터 2015. 2. 4.까지 약 13년 간 부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근무형태 - 오전, 오후 근무 2개조를 1주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 시에는 배차순번에 따라 04:30~08:00 출근하여 12:00~16:00 퇴근하고, 오후 근무 시에는 12:00~16:00 출근하여 21:30~다음날 02:00 퇴근함(하루 총근무시간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사이임 - 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