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제품의 출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0. 07:30경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산에서 운동을 하다
입이 돌아가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C병원을 거쳐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1.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업무특성상 화물트럭과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 근무형태: 주간 2교대 근무시간 1근: 08:30~17:00, 2근: 08:30~19:00, 3근: 14:00~22:00 1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1근 2근 3근 2근 1근 , 근무내용이나 근무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