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27.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 내 샤워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동맥의 협착에서 기원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야간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병 발생 1주일 전 일제 점검 지시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였으며, 발병 당일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6시간 이상 쉬지 않고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입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0. 3. 27.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06. 12. 27.부터 B차량관리소 정비직 차량검사3파트(총원 16명)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8. 31.부터 3조 2교대 근무(3주 단위)를 하였는데, 주간근무(1주차)의 경우,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야간근무(2, 3주차)의 경우, 근무일 후 비번일 형태의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09:00(휴게시간 18:20∼19:00, 02:30∼04:30, 08:00∼08:30)이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① 전동차 운행준비, 전동차 출입고 확인 점검, 운행점검 시행, ② 전동차 검사 및 경정비, ③ 본선 운행 중 민원사항 및 차량기동 중 고장 조치, ④ 전동차 구내 입환 업무, ⑤ 전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