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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7누889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평소 24시간 교대근무로 만성적인 야간근무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여 과로로 인한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구급대원임에도 잦은 화재현장 출동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과 제9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M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M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교대근무(야간근무)가 암발병율을 높인다는 국제암연구소(IRAC) 의학보고는 현대의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사실로서, 교대근무와 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 항공기 승무원 등을 대상하는 한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암 발생 위험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교대근무의 형태, 근무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간호사 코호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 교대근무를 수행한 경우 유방암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일부 연구에서는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유방암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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