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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9 2014고단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구내로서 주차장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합차 후방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7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5:5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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